사회 사건·사고

부산 도로 활보한 만취 차량...택시기사 공조로 검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9 15:32

수정 2024.07.19 15:33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1분께 광안대교 하판에서 A씨가(20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포위된 A씨의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1분께 광안대교 하판에서 A씨가(20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포위된 A씨의 차량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술 취한 채 차량을 몰며 시내를 활보한 20대 운전자가 한 택시기사의 눈썰미와 집요함 덕분에 검거됐다. 해당 택시 기사는 이번을 포함해 음주 운전 제보만 3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1분께 광안대교 하판에서 A씨가(20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음주 운전 검거에는 택시 기사 여두진씨(39)씨의 도움이 있었다.

이날 오전 여씨는 부산진구 서면에서 A씨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차선을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곧바로 음주 운전인 것을 알아챈 여씨는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방향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멈추려 시도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광안대교로 도주했다. 경찰은 1㎞의 추격전 끝에 광안대교 하판에서 차량을 포위하고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여씨는 지난 2020년 부산진경찰서, 지난해 동래경찰서에서도 음주 운전자 검거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한 인물로 밝혀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9%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여씨에게 고맙다"라며 "조만간 표창장을 드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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