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자발찌를 차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집 도어록을 부수고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고지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1월 지하철역에서부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뒤쫓아가 도어록을 망가뜨리고 집에 침입해 피해자 A 씨(56·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김 씨가 들고 있는 비닐봉지를 보고 그저 배달원이겠거니 짐작했다고 했다. 도어록이 자동으로 잠기기까지 1~2초 사이 문이 확 열리며 김 씨가 침입했고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도어록이 망가지면서 김 씨가 손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다.
A 씨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세 시간 가량 김 씨와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키가 180㎝가 넘는 거구의 김 씨는 결국 A 씨를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전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고 2016년에도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작년 8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 성폭력과 폭력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반편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수사 단계에서는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가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징역 20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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