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8년 복역 후 전자발찌 차고 또 성폭행...징역 15년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19 16:07

수정 2024.07.19 16:07

"재범 위험 있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행으로 실형을 받은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고 동종 전과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달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사 도중 경찰에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한낮에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6년 주거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6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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