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씨(55)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지에서 MBC 소속 기자로 전시 상황을 취재했음은 명백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군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는 캠프에 들어간 피해자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표현 방식과 내용,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피고인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작년 2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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