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위해 출동한 경찰 들이받아
유치장서 나사 삼켜 복통 호소한 뒤 도주
유치장서 나사 삼켜 복통 호소한 뒤 도주
[파이낸셜뉴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찜질방에서 휴대폰 등을 훔친 뒤 경찰에 붙잡히고도 유치장에서 달아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여간 10번에 걸쳐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들의 휴대폰을 비롯해 1000여만원어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구로구, 금천구, 경기도 오산, 광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거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이체하고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화곡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이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쳐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씨는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유치인용 밥상에 고정된 나사 15개를 풀어 삼킨 A씨는 복통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입원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상계단을 통해 2층까지 내려간 뒤 1층으로 뛰어내려 병원 밖으로 빠져나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노래방 주인이 거동이 불편한 점을 이용, 60만원어치 주류와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받은 뒤 달아났다. 지난해 1월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자 배달대행 업체 운영자가 돈을 빌주기로 하고 써준 차용증을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해금이 2000만원을 웃돌지만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 누범으로 엄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금 상태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법 경시 태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와 일부 절도 범행을 공모한 B씨(26)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