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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서 자산가 차량으로 납치해 강도질한 일당 1심서 실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0 11:12

수정 2024.07.20 11:12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서 40대 자산가를 차량으로 납치해 수 시간 동안 감금·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일당에게 징역 3년6개월~ 4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할 인원을 모집한 혐의(협박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물인 시계를 매도하도록 도운 1명도 장물알선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1시께 서울 송파구 한 거리에서 40대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폭행하고,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와 9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당일 과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C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고 속여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일당은 서울 송파구에서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까지 C씨의 차량을 운전하며 약 10시간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양손의 결박이 느슨해진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도로 위로 뛰어내려 행인들에게 112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A씨는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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