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 피서지 등에서 낮술을 마신 후 차를 몬 음주 운전자 5명이 경찰의 불시 단속에 적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전날 오후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2건, 면허 정지 3건 등 5건의 음주운전 행위를 적발했다.
면허 취소 2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는 만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근과 성산 해안도로 등 피서철에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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