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두 아들 양육비 15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 남성 징역 1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0 12:40

수정 2024.07.20 12:40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15년간 전처에게 두 아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04년 협의 이혼한 A씨는 두 아들에 대한 미지급 양육비 1억4900만원을 2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때문에 2022년 감치명령을 받아 감치 집행될 위기에 처하자 양육비 채무 중 150만원만 변제했다.


재판부는 "약 15년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는 현재까지도 돈이 없어 양육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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