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복제한 목욕탕 옷장 열쇠로 상습 절도한 60대 1심서 실형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0 17:10

수정 2024.07.20 17:1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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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리 복제한 목욕탕 옷장 열쇠로 신용카드를 훔친 뒤 귀금속 등을 산 상습 절도범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경남 진주시 한 목욕탕에서 3차례에 걸쳐 남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금팔찌 등 700여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목욕하러 들어가면 미리 복제한 옷장 열쇠로 그 안에 있던 물품을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귀금속 구매 시 귀금속 가게 주인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2년부터 6회에 걸쳐 같은 혐의로 총 18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범행은 지난 2월 3일 형 집행이 종료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18년 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단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욕탕을 미리 방문해 옷장 열쇠를 복제하고 이를 이용해 귀금속 구입에 필요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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