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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불합리한 규제 190건 발굴, 20건 집중 논의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1 12:00

수정 2024.07.21 12:00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3건 개선 의결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1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해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서울청사에서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토론회 논의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관련된 3건의 긴급 안건을 우선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토목·전문공사 업체에서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현재, 토목공사 5억, 전문공사 2억)하고, 설치 시험실의 규모를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18㎡) 수준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관 부처(국토교통부)에서는 시험실의 규모 조정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올해 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소관부처(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규제는 2016년부터 지속 건의해오던 숙원과제로, 개선될 경우 2023년 기준 3816개 건설사가 수혜를 받고 약 214억 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원가에 반영 중소.지역 건설사의 재해예방과 안전확보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 인력 부족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관련 규제 완화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를 위한 20개 중점과제’ 중 아직 미해결된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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