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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사용한 아파트…법원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서초카페]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1 11:51

수정 2024.07.21 11:51

"사무실로 사용했다"며 종부세 부과 처분에 불복 소송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혁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A사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 뒤, 해당 아파트를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장 및 본점소재지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 11월 A사에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76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52여만원을 부과했다.

처분에 불복한 A사는 "아파트를 매수한 뒤 사무실로 사용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주거기능도 그대로 유지·관리됐다"며 "과세기준일 당시 여전히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해당 아파트가 A사가 매수한 뒤 2017년 1월까지 송모씨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돼 있던 점, A사가 매도한 2023년 10월 이모씨가 곧바로 거주지로 주민등록신고를 한 점 등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수도·가스·전기 사용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이용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아파트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주거 기능 등이 더 이상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변동됐다거나 상실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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