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영자 도피 도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자도 검찰에 들통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도매상을 숨기기 위해 위증하고, 공범의 범행을 거짓 증언한 사건에서 진실을 밝혀낸 검사들이 대검찰청의 6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1일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주임검사 이동우)는 마약류 매도인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가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마약을 샀다”고 거짓말한 B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페이 내역 등을 분석해 B씨가 마약 대금을 A씨로부터 환불받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A씨도 위증교사로 함께 구속했다.
부산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명원·주임검사 김병채)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인출할 체크카드를 받은 수거책 D씨가 공범 C씨의 재판에서 “C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것을 확인했다. C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공범 진술 대조와 영상녹화 조사 등을 통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주임검사 장우진)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씨와 경리직원 G가 회사 명의상 대표자인 H를 사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했다는 것을 찾아냈다. F씨와 G씨는 범인도피교사, G씨는 위증, H씨는 범인도피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대검은 이와 함께 △공동상해로 법정에 서게 된 무속인 부부가 서로 위증해 준 사건을 규명한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주임검사 박엘림) △유령법인을 통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일당의 범행 전모를 밝힌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노정옥·주임검사 손영조) △법원의 전세사기 인정 판결을 이끌어 낸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주임검사 최정훈)도 우수수사사례로 꼽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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