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기간 지나면 월 저축 2배 늘려 연금과 수령을
Q. 50대 외벌이 직장인 A씨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노후는 늘 걱정이다. 중학교 1학년인 늦둥이를 키우는 일도 만만치 않다. 다행히 회사에서 첫째의 대학자금을 지원하고, 또 알아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막내 학비가 점차 늘어나고 여태껏 돈이 생기는 대로 부채를 갚아온 탓에 정작 쌓인 돈은 많지 않다. 아내는 가정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없고, A씨만 65세부터 월 170만원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후자금으로 부부 합산 250만~300만원이 필요할 것 같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론 부족할 듯하다. 노후자금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궁금해 재무상담을 신청했다.
A. A씨의 월 수입은 270만원이다. 별도로 들어오는 연간 비정기 수입은 4200만원이다. 격월로 상여금 270만원이 들어오고, 성과급이나 시간외수당을 합치면 2580만원이다. 월 지출은 400만8000원으로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다. 고정비는 160만8000원이다. 보험료(42만원), 교육비(103만원), 통신비(14만원), 정수기 렌탈비(1만8000원) 등이다. 변동비는 주거·관리비(25만원), 식비·생활비(150만원), 자녀 용돈(15만원), 교통비(40만원)를 합쳐 230만원이다. 저축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10만원 넣는 게 전부다. 여기에 연간비용으로 1300만원이 나간다.
자산은 CMA(560만원), 급여통장(130만원), 증권계좌 예수금(660만원), 자동차(700만원), IRP(460만원)에다 시세 3억원짜리 집이 있다. 총 3억2510만원이다. 퇴직연금은 60세 기준 1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부채는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맞벌이라고 해서 꼭 외벌이보다 가계의 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소득은 더 많지만 통상 자녀교육비나 레저 비용 등에 더 쓰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부족할 수 있다.
자녀 2명에 평생 외벌이인데 채무가 없는 A씨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상태로 평가된다. 또 고등학교 졸업시 용돈을 자체 해결하라거나 결혼자금을 각자 모으라고 하는 등 자녀교육 철학도 뚜렷한 편이다. 물론 결혼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줄 생각이다. 빚 없이 자립시키겠다는 주의다.
A씨 부부의 향후 필요사항은 노후자금, 자동차 관련 비용, 부부 의료비 등이다. 자녀 결혼자금은 시기상 후순위다. '내 집'이 있어 주거는 안정돼 있고, 부채가 없으므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도 없다.
다만, 현금과 유동자금,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간 현금흐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출 예상, 잉여금 확보 방안을 세운 후에 저축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우선 수입과 지출 각각의 세부사항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A씨처럼 지출 목적별로 신용카드를 나눠놓으면 변동비나 비정기 지출통제가 안 된다. 혜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고정비, 변동비, 비정기 지출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주유비 목적의 신용카드를 따로 사용했다면 이젠 변동비 신용카드 항목으로 넣으면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축을 제외해도 매월 120만8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급 270만원으로 '변동비+보험료'를 충당하고, 나머지 고정비(120만8000원)는 12개월치(약 1450만원) 만큼 별도 통장에 넣어둬 자동이체한다. 또 다른 입출금통장을 마련해 비정기 지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총 2800만원 정도가 필요한 셈인데 그 재원은 연간 상여금(1620만원)과 현재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일부 떼 마련하면 된다. 이외의 기타 비정기 수입으로 비상금 및 노후자금을 쌓아가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40~50년 동안 자녀 양육기는 6년 정도"라며 "이 땐 은퇴자금을 위한 저축을 월 100만원으로 하고, 이후엔 220만원으로 늘리는 방식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10년을 모으면 1억7760만원이 된다. 이후 5년 간 거치 운용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에 함께 수령하면 된다. 15년 동안 누적수익률을 28%로 가정하면 65세부터 20년간 월 94만원 수령이 가능해진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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