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수사를 받던 중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22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등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지난 5월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
당시 김 씨는 해당 시설에서 노숙자 250명에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봉사할 수 없게 되자 운영비를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에 자수를 하도록 종용하거나,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시고 소속사 대표가 나서 차량 블락박스 메모리카드 등을 파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해오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 측은 열람 복사 등이 지연된 점을 들어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낸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등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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