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휴가철 클럽·유흥업소 마약 집중 단속…"유통책까지 검거"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08:47

수정 2024.07.22 15:10

지난 22년 10월 7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서 경찰 수사관을 비롯한 소방, 구청 관계자들이 마약, 불법 영업 등 클럽 안전 점검을 위해 인근 클럽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2년 10월 7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일대에서 경찰 수사관을 비롯한 소방, 구청 관계자들이 마약, 불법 영업 등 클럽 안전 점검을 위해 인근 클럽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사수사본부(국수본)는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2023년 6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엔 287명이 검거됐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5%에서 2022년 3.7%, 2023년 3.9%, 올 상반기 4.4%로 증가 추세다.

경찰은 최근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국민 우려가 높아진 데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에서 마약류 유통이 늘 수 있다는 판단에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유관 기능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을 검거할 뿐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제공죄를 적극적으로 의율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은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키트를 올 하반기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클럽 마약류 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다"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 마약사범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 34.5%, 30대 24.1%로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찰은 이들 연령대가 클럽과 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일상에 침투하는 마약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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