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핸들조작 안돼" 50대 만취 운전자, 방앗간 돌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09:02

수정 2024.07.22 09:02

인천서 상가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사진 = 인천소방본부]
인천서 상가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사진 = 인천소방본부]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상가로 돌진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50분께 미추홀구 용현시장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 건물 1층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방앗간 유리문 등이 파손됐다. 다만 사고 당시 가게는 문이 닫혀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차량 핸들이 갑자기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