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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불쾌감 드러낸 검찰총장…”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서 원칙 안 지켜져”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09:35

수정 2024.07.22 14:58

"일선 검찰청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해...제 책임"
"진상 파악한뒤 상응하는 필요 조치 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하며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총장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과 전국 최대청인 서울중앙지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주말 간 이뤄진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며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장은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장 패싱’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번 김 여사 조사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조사 결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 받아보고 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장은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무슨 미련이 있겠나”라며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땐 제 거취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인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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