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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적발된 20대, '법정 구속'..法 "법을 무시하는 태도" 질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09:49

수정 2024.07.22 09:49

이준석기자
이준석기자

[파이낸셜뉴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3개월 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두 차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부의 선고를 받은 A씨는 차량을 몰 수 없는 무면허 자격이었으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고 질타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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