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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수혜자 3배 증가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10:14

수정 2024.07.22 10:14

2022년 24건 3100만원→2023년 53건 9900만원 지원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아동의 선천성 질환 치료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수혜자 3배 증가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9900만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혜자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에 24건 31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는 53건 9900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 7월 22일 현재까지 지원한 필수 비급여 의료비는 총 151건 2억4700만원에 이른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이 중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에도 총 1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먼저 상담 받은 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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