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성무역이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기준·방법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고,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성무역은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해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연매출액 86억원, 자본금은 7억원이다. 대성무역은 2022년 1~4월까지 총 3회 수급사업자에게 홈쇼핑에서 판매할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한 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입고 샘플 컨펌서만을 발급하였을 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고도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7억1072만3499원 중 6억396만849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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