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김미애, '정치로부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당법 개정안 발의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11:29

수정 2024.07.22 13:50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을이 사건 공범에 대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처벌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을이 사건 공범에 대해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 처벌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갈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을 모집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 2022년 현행법을 개정하며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할 경우,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이로인해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교일에는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금지토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려고 할 때 학교장의 허가를 미리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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