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경찰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형사기동대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A 씨와 안전관리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A 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실린 타이어 생산용 고무가 쏟아져 옆을 지나던 40대 근로자 B 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 21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A 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급정거하면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져 피해자 B 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와 공장 측의 과실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경찰은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협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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