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고통분담 위한 적극적 지원
"서민금융기관 역할하겠다"
고통분담 위한 적극적 지원
"서민금융기관 역할하겠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한도로 해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의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수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은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오는 8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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