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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15:55

수정 2024.07.22 15:55

긴급자금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고통분담 위한 적극적 지원
"서민금융기관 역할하겠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린 19일 경기 양주시 고장산 일대의 지반이 무너져 있다. 뉴스1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내린 19일 경기 양주시 고장산 일대의 지반이 무너져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전국으로 확대된 폭우 피해지역에 긴급 금융지원을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한도로 해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의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수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은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 접수는 오는 8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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