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80%..기상이변에 손해율 급등 '우려'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15:39

수정 2024.07.22 15:39

22일 오전 9시 침수피해 3427건, 추정손해액 310억
[파이낸셜뉴스]
집중호우가 내린 22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입구 삼거리 도로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호우가 내린 22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입구 삼거리 도로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에 근접했다. 이달 들어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침수 차량 손해액이 300억원을 돌파해 하반기 손해율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9.5%로 전년 동기(77.2%) 대비 2.3%포인트 올랐다.

사별로 보면 이 기간 현대해상의 손해율이 80.7%로 80%를 넘었고 나머지 삼성화재(79.2%), KB손해보험(79.4%), DB손해보험(78.7%)의 손해율도 80%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6월 교통량 증가에 따라 자동차 사고 건수가 증가해 전년 대비 손해율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12개사에 집계된 집중호우 침수 피해 건수는 3427건, 추정 손해액은 310억6900만원에 달한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침수로 인한 수리비와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을 보장한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 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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