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의 없는 신상공개...'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유포 유튜버 등 8명 송치[사건 인사이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06:00

수정 2024.07.23 08:52

[서울=뉴시스] 지난 20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2004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부제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조명했다. (사진=SBS 보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 20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2004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부제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조명했다. (사진=SBS 보도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으로 폭로하거나 이를 퍼 나른 유튜버 1명과 블로거 7명을 송치했다. 이번에 유튜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울산지검은 사건에 연루된 학생 44명 중 10명(구속 7명)을 기소했으나 보호 감찰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44명 중 단 한명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지난달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여기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일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진정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173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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