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 24명 검찰행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18:15

수정 2024.07.22 18:15

교원·학원관계자 등 총 69명 입건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수수
특정 학원에 사설문항 제공 약정
3000만원 독점 계약금 받기도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해 온 경찰이 현직 교원 46명, 학원 관계자 17명(강사 6명) 등 총 69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후 첫 송치다.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문제 1개당 10만~30만원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2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해 이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치된 사람 중에는 수능출제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은 불송치했으며, 40명은 아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총 24건으로 교육부 수사 의뢰 등 5건, 감사원 수사 의뢰 17건, 자체 첩보 2건으로 나뉜다.

1차 송치 대상자를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문항판매 14명, 문제유출 1명, 자격위반 19명이며 10명은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또한 24명 모두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다. 입건 대상자 전체로 보면 69명 중 현직 교원은 46명(범행 후 퇴직자 2명 포함), 학원 관계자는 17명(강사 6명 포함), 기타 6명이다. 기타 6명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4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19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개를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문항판매)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를 포함해 문항판매 혐의로 송치된 14명 중 11명은 사교육업체에 수능 관련 사설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 문항당 판매 가격은 평균 10만원 내외이고 최대 20만∼30만원짜리도 있었다.

다른 3명은 특정 학원에 독점적으로 사설문항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최대 3000만원의 전속(독점)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교사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으며, 문항판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겸직근무 위반 등 징계 사유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허위 자료로 출제위원 선정되기도

아울러 국수본은 문항 판매 시 평가원 주관 출제본부 입소가 불가함에도 허위의 자격심사자료를 작성·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19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차 송치 대상자에는 논란이 됐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 관련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B씨, B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상대로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나머지 사교육 카르텔 사건 40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입시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실효적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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