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2심 늦어도 내년 1월 종결될 듯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18:26

수정 2024.07.22 18:26

재판부 "11월 25일 변론 종결 후 인사 전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4일 인도 방문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4일 인도 방문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론이 내년 1월까지는 나오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며 "이 재판부가 (내년) 법관 인사이동 때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 아래 이와 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 인사이동은 매년 2월 단행되는데 이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제가 3개로 나눠진다"며 "오는 9월30일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하고 그 후 부정 회계 관련 변론을, 그리고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25일에는 검찰의 세부 혐의에 관한 판단과 피고인별 구형 등을 하는 변론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144개의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 이 회장 측은 증거에 동의하지만, 상당수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이 받은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