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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땅 빌려 실버타운 운영 허용...'분양형'도 부활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08:00

수정 2024.07.23 08:00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유휴 국유지에 실버타운 조성 지원 강화
리츠 유입 위해 택지 및 지방세 감면 추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지원 대상 분양형 포함
실버타운·요양시설 함께 건립땐 인허가 완화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토지나 건물을 빌려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 지역에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 타운'을 허용한다.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물 땅 임대해 '실버타운' 운영...분양형도 허용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62만명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국내 실버 타운은 총 40곳, 9006세대(2023년 기준)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편이다.

먼저 정부는 먼저 소유 규제를 푼다.
토지 건물 사용권 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토록 설립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실버타운은 운영자가 토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 육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 타운'도 허용한다. 임대형 실버 타운은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커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애초 실버타운은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을 노린 불법 분양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분양형'을 법으로 금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자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투기 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마련, 분양과정 전반 체계적 관리·감독, 미자격 입주자 매매·양도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교 등 도심 내 유휴 시설이나 군부대 이전 부지 같은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 사업 진입을 유도한다. 먼저 화성동탄2지구 및 신도시 택지 3곳 이상 활용을 지원하고 주식 소유 한도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 활용, 리츠의 신탁운용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 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내년 본격 확산 추진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서민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본격적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의 입주를 허용하고, 고령층 외 다양한 세대의 거주를 위해 일반형 주택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한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연간 1000만호에서 3000만호로 늘리고 추첨제 도입한다. 건설임대, 노후임대 리모델링, 매입 임대를 통해 각각 연 1000호씩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실버주택 입주 보증금 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한다. 현재 LH는 고령자가 보유한 기준시가 9억 이하 집을 팔면 매각 대금을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으며 공공 임대주택에서 입주해 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SH 등 지방주택공사를 통해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연금형으로 분할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주 이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실버타운과 요양시설과 함께 건립시 인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요양 서비스 필요 대상의 생활 보조 주거형 실버타운 설립을 허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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