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22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공유 모빌리티가 늘면서 최근 4년 동안 관련 사고는 5배 이상, 사망자도 3배나 급증했다.
문제는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손쉽게 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신호대기 중인 차 앞을 지나쳐 중앙선을 넘다 맞은편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의 충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 당시 이들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시간이 지났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지난달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는 60대 보행자가 고등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진 것.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면허등록을 미룰 수 있다 보니 미성년자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런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이다.
업체들의 방치 속에서 청소년 무면허 적발 건수는 6배 이상 늘었다.
3년 전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관련 법이 강화됐지만 사고는 오히려 1.4배 증가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신고제라, 전국에 몇 대의 킥보드가 깔렸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
이처럼 사람들 안전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은 마련되지를 않고 있다.
공유 모빌리티 확대 정책 이전에 근본적인 시민안전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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