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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투자상품 銀 판매 문턱 높인다" 금감원 ELS 제도개선 막바지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09:18

수정 2024.07.23 09:18

금감원,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제출
"파급 효과 고려해 개선안 도출 예정"
금융회사 제재 절차도 조만간 시작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홍콩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감원 차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금융위와 협의할 계획이다.


ELS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데 예·적금 대체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투자자가 많았던 만큼 판매 채널 분리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을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판매 직원 요건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금융회사 제재 절차도 곧 시작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사항, 판매사의 피해회복·사후 수습 노력 등 제반 참작 사유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규·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판매사와 금융소비자 간 자율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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