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주빈 '강제추행죄 위헌' 주장에 헌재 "건전한 상식 있으면 합리적 파악"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09:28

수정 2024.07.23 09:28

조주빈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여성을 협박해 강제로 나체 사진을 찍게 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건전한 상식을 가졌다면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조주빈이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조주빈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는 빌미로 여성을 유인한 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쟁점은 조주빈의 주장처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지, '폭행'이나 '협박'의 의미가 모호한지가 된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 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제추행죄의 죄질에 비춰볼 때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주빈의 강제추행 혐의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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