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일대 주택가에 마약을 숨겨두던 20대 남성이 경찰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에 덜미가 잡혔다.
23일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 47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 주택가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3~5g씩 담긴 비닐봉지 18개를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초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반포동 일대 범죄 취약지를 모니터링하던 중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다. 이에 "어떤 사람이 백팩을 메고 집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다"며 서초경찰서 112상황실에 통보하면서 추적이 시작됐다.
곧바로 반포지구대에 긴급출동 지령이 떨어졌고 20여초 만에 순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발견했다. 반포동 빌라에서 걸어 나오던 A씨는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관 4명은 약 300m를 추격한 끝에 A씨가 지상 주차장에서 옆 담장을 넘어가 뛰던 중 다리가 풀린 틈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그의 백팩 가방 안에는 필로폰 비닐봉지 21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속 사진을 토대로 관내 18개 장소에 그가 숨겨둔 필로폰 비닐봉지들도 전량 회수했다. 경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총 46g으로 약 1550명이 1회 투약 가능한 양이다.
서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는 올해 3월부터 서초구와 치안협업을 위해 매일 시간대와 장소별로 범죄 취약지를 선별, CCTV 영상순찰을 실시하고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 때 바로 112상황실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지역 경찰에서는 MVP순찰과 BOB(Best of Best) 순찰팀 선발을 추진해 1분 30초 이상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했다"며 "치안 협업과 신속 현장 출동이 시너지를 낸 수범사례"라고 평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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