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결국 구속... 향후 수사 전망은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14:17

수정 2024.07.23 18:37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향후 수사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세조종 지시, 직접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이르면 다음달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영장심사서 시세조종혐의 적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PPT 200장 분량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지난해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첫 소환 조사에서도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튿날인 지난 18일에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달 재판행...구속기간 길어질 듯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도 검찰은 시세조종 공모 혐의와 관련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차장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카카오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이 시세조종에 대한 중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들을 토대로 김 위원장의 개입과 책임이 어느 정도 되는 지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 진술에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한차례 기한 연장까지 포함해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세조종 지시,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이르면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재판을 받는 동안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와 관련된 3건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SM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경우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지나 22일 보석으로 3개월 만에 석방됐다. 부장판사 출신 전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법원은 범죄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됐다고 전제하고 김 위원장이 사건 관계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본다.
"며 "향후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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