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옷만 입고 도로 질주한 오토바이 운전자, 알고 보니 [영상]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10:50

수정 2024.07.23 10:50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10대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10대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난폭운전을 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6시20분께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착용한 채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했다.

당시 이 남성은 상·하의를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일행과 함께 차량 사이에 끼어들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남성의 일행들은 옷은 입고 있었으나 헬멧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남성은 역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한 손으로 운전하며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온몸을 들썩거리기도 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는 없었으나, 온라인상에서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과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한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10대 A군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군만 조사 대상이고 함께 오토바이를 함께 몬 일행을 같이 수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10대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고 있다.<div id='ad_body3' class='mbad_bottom' ></div>/사진=페이스북 '진주엔', 뉴시스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10대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난폭하게 운전하고 있다./사진=페이스북 '진주엔', 뉴시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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