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 의결
18개 부담금 폐지...시장가격 영향은 미지수
18개 부담금 폐지...시장가격 영향은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영화관 표값 가운데 500원을 차지하던 '영화발전기금'과 해외로 가는 비행기 표값 속 1000원 등 '그림자 세금'이 사라진다.
23일 기획재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32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91개 부담금은 69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 폐지 방침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부담금 91개 항목을 원점 재검토해 14개를 감면, 1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줄어드는 부담금으로 완화되는 세부담은 연간 2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번에 폐지 대상에 오른 18개 부담금은 관련된 21개 폐지·개정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감면을 위한 입법이 필요해 별도 추진한다.
영화비디오법 제25조2를 삭제함에 따라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사라질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 영화발전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담금 취지와 맞지 않아서다.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분양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영세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 같은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하반기 중 개정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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