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사유서 23일 제출,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 정쟁화"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23일 제출했다.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이 총장은 주장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한 부분,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도 각각 불출석 배경으로 꺼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 총장에 따르면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이다.
이 총장은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해당 법령의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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