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임대 규제 개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장을 제외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단 내 산업용지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산단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 및 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 청년이 찾는 산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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