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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민간 참여 유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13:22

수정 2024.07.23 13:22

[서울=뉴시스] 경북 경주 소재 한 축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1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경북 경주 소재 한 축사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14.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영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허가기준은 △수집·운반업이 종전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이 종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는 물환경보전법 및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유사 영업의 기술인력 허가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 기준을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명확히 규정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은 가축분뇨 관련 민간 영업자와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고,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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