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은 지 3년 이내이거나 연수교육을 수료하고 3년이 넘었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 신청은 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일정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배 회장은 "우리 협회는 부동산개발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교육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교육과정을 추가 도입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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