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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지휘권 없다"는 중앙지검, "보고 왜 안했냐"는 대검... 커지는 검찰 내홍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16:18

수정 2024.07.23 19:51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지시"
같은 날 수사 검사 사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사건 조사를 두고 검찰 조직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와 사후보고 건과 관련해 진상파악을 지시한 후 수사팀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대면조사 절차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21일 서울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사후보고한데 따른 조치다. 이 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사표를 냈다.
그는 이 총장의 진상조사 지시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심히 수사했지만, 돌아온 것은 진상조사"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검측은 "감찰이 아니라 진상조사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사팀은 사실상 감찰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조사와 보고 절차 등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측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적 지휘라인이 중앙지검장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중앙지검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사지휘권 회복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검찰총장에게 해당 사건 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 보고를 받은 후 이 지검장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조사 직후 "간부 어느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중앙지검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달 초 법무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두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권 회복이 어렵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셈이다. 따라서 향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마찰음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4년 전 수사지휘권 박탈 이후 검찰총장도 바뀌었는데 계속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같은 상황이 반복돼도 이상할 게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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