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두 살 아들 방치·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과실’ 인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13:59

수정 2024.07.23 13:59

검찰·1심 아동학대살해죄, 2심·대법원 아동학대치사죄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두 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수긍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친모 오모씨(25)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오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2시 35분께 귀가했다.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씨가 아들을 고의를 갖고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심 법원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봤다. 따라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줄였다.
검찰과 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판단은 같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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