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라도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재창업 시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평가정보를 받게 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오르게 된다.
재창업자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을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찰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학자금 연체정보 등록 기간 유예에 대해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은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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