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50억 부당대출' 태광그룹 계열사 대표 등 재판행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16:28

수정 2024.07.23 16:28

부당대출로 저축은행 재산상 손해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태광그룹의 150억원대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계열사 대표와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태광그룹 계열사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전직 대표 A씨(58)와 건설업체 대표 B씨(64)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전 위험관리책임자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저축은행 내부 규정에 위반해 B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태광그룹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게 대출을 부탁한 뒤 대출신청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C씨는 충분한 심사 없이 이 업체에 대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은 대출금 가운데 86억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라는 대출 목적과 무관한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 은행들의 고소장을 접수,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달 27일 A, B씨를 구속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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