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5천여회 판매 의사…구속기소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17:48

수정 2024.07.23 17:49

75명에게 5071회 걸쳐 에토미데이트 판매 혐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판매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보성 부장검사)은 23일 의사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 및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경부터 지난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를 총 12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 및 용법이 비슷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약물 중독자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남용해 투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인의 자격을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취급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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