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의 사회기반시설(SOC)사업 개인투자자 한도가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 방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연계투자상품·차입자 특성을 고려해 투자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환도를 완화,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기업 관련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에서 제기돼왔다.
앞서 금융위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최대 3천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에서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사업에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온투업 투자가 활성화돼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사회기반시설사업자에게는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