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선행학습 유발은 안돼"... '초등 의대반' 단속 칼 빼들었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3 16:00

수정 2024.07.23 18:26

교육당국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의대 입시반에 칼을 빼 들었다. 올해 의대 모집인원이 확대되면서 학원가에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불법광고가 성행하자 이를 단속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는 문구 등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3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박석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원담당,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등 10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의대 입시준비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7월 한달간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교육당국은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 및 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광고한 사례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됐다.

또한 △초등부 영재·의대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 △초등 의대반 △초등 3~6학년 대상 의대 진학기회 등의 광고 사례도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특별 지도점검은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시설기준 미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한다.


박성민 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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