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스토킹 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찾아가 둔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남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2일 "아래 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찍고 욕설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B씨 집에는 그의 딸과 1~3살인 손주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CCTV는 B씨 아들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해 미리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는 장면이 담겼으며,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2차례 범행 내용을 확인해 긴급응급조치를 했다"며 "A씨는 일단 석방했고 추가로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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