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복운전' 고속도로서 '17초 정차' 사망사고 낸 40대 최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07:23

수정 2024.07.24 07:23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에서 1t 봉고차가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3년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상고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를 유발해 사상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A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물차를 앞질러 급정차했다. 금요일 오후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A씨는 17초 동안이나 멈춰서 있었던 것.

이에 봉고차가 급히 차를 세웠고, 뒤따르던 화물차 3대도 잇따라 급정차했다.
하지만 마지막에 미처 정차하지 못한 소형 화물차가 전방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소형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도 전치 2주 안팎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의 사상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충돌사고가 발생해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과거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습 공탁 문제점을 고려하면 양형 이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양측의 항소를 기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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