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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외면한 조세구조… 재계 "현실화 시급"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2:00

수정 2024.07.24 12:0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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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ECD 평균보다 높은 취득·보유·양도세는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는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제계에서는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종부세 세율 인하 등으로 과도한 조세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재산세제의 합리성 재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산세제인 상속세와 종부세가 경제규모 대비 부담이 과중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인과 기업은 자산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취득세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모든 관련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모든 재산세제 부담 수준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세제 비중을 비교한 결과, 거래세는 한국이 2.59%로 OECD 평균 0.51%보다 높다. 보유세 비중은 한국 1.18%, OECD 평균 1.00%다. 양도세 비중은 한국 1.77%, OECD 평균 0.21%이고, 상속세 비중은 한국이 0.33%로 OECD 평균 0.20%를 초과한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제 부담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취득·보유·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금액 비중을 합하면 OECD 평균은 2010년 1.45%에서 2021년 1.72%로 증가세가 미미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92%에서 5.54%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2018년 종부세 부담을 강화한 것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주택 관련 세 부담 급증이 수요·공급을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고도 보고서는 주장했다.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 과세돼 시장왜곡을 심화시킨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세 부담 적정성 측면에서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일 뿐 아니라, 소득세와 합산한 최종적인 세 부담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생전과 사후에 부과하는 총 세금부담률은 최대 72.5%에 달한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감안하면 총 부담은 78.0%로 가장 높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2.4%로 자산 가격이 약 두 배 증가한 반면, 상속세 공제금액은 일부 조정을 제외하면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조세구조가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세 부담 급증 현상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향 △최대주주 할증 폐지 △종부세율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재산과세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기업의 경영권 불안 및 국민경제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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