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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내년도 '환산지수' 의결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4 18:22

수정 2024.07.24 18:22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수가 합리성 높여
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수가체계 개편 시작
필수의료 저평가 따른 '수가역전' 현상 막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내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24일 복지부는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과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의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보통 ’수가‘로 표현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가격은 개별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와 이에 대한 점수당 단가 및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곱으로 이뤄진다. 이때 점수당 단가를 환산지수라 한다.

위원회는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환산지수는 획일적 인상구조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검체·영상 검사와 같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가치점수도 고평가된 반면, 수술·처치와 같이 인적 자원 투입 강도가 높은 행위는 필수의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측면이 있었다.


또 환산지수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인상 적용될 경우 고평가된 행위는 더 크게 수가가 인상되고, 저평가된 행위는 상대적으로 작게 인상돼 행위간 보상 불균형이 심화됐다.

때문에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병원과 의원에서의 가격 차이가 점차 커지고, 특히 병원보다 의원에서 더 가격이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다시 한번 일괄적인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수가 체계 왜곡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기 개편방안으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연계·조정을 논의했다.

병·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의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인상한다.

먼저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하고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병원 이상에 대해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했고,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한국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날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해 의미가 있다”며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되며, 함께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은 세부 조정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비상진료 대응에는 월 약 18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중증·응급 환자중심 고난도 진료 유지를 독려해 진료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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